2026년 1월 부가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아까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홈택스를 활용해 집에서 5분 만에 끝내는 신고방법과 상세 일정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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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얻은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2026년 1월 확정신고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 일반과세자: 1년에 2번 신고 (1월, 7월)

    • 제2기 확정신고: 1월 1일 ~ 1월 26일 (기존 25일이 일요일이므로 26일까지 연장)

  • 간이과세자: 1년에 1번 신고 (1월)

    • 연간 확정신고: 1월 1일 ~ 1월 26일

  • 폐업자: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PC):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해 가이드에 따라 입력합니다.

  2. 손택스(모바일 앱):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단순 내역은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더욱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3. ARS 신고: 소규모 간이과세자 등 신고 내역이 간단한 경우 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부가세 납부하기

신고를 완료했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 홈택스 직접 납부: 신고 후 바로 연결되는 결제창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가상계좌 활용: 생성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이나 ATM기를 통해 송금합니다.

  • 은행 방문: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창구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편의점 납부: 납부서에 출력된 QR코드를 활용해 편의점에서도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한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