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벌이가 아니라 해도 육아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녀의 양육공백이 생길 때 조부모와 친인척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서울시는 9월부터 이러한 조부모와 친인척에게 돌봄 비용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9월부터 '몽땅정보 만능키'라는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남겨드릴게요.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서울시는 육아를 돕는 조부모와 친인척에게도 돌봄 비용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지원 사업을 9월부터 시작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맞벌이 부부 ✅ 만 24개월 ~ 36개월 영아 ✅ 영아기준 4촌이내 19세 이상 친인척 ✅ 중위소득 150%이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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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9.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