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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데 요즘 조기수령 요청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노령연금 조기수령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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