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얼마전 국민연금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내가 내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졌는데요. 내가 받을 국민연금 예상금액은 얼마나 될지 조기수령방법은 어떻게 될지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1.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모바일은 내곁에 국민연금 앱을 설치후 이용가능합니다.)
2. 오른쪽 메뉴에서 내연금 알아보기를 누릅니다.
3. 인증없이도 예상연금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조회하고 싶다면 로그인후 이용해보세요.
그동안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내역과 가입일시, 가입내역등을 조회하고 예상수령액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기수령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수령 조건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 개시전 소득공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경우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기수령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 |
본인이 해당 조기연령에 해당해야 함 (아래 표 확인) |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3년간 전체평균이하 (2023년 소득기준 : 2,861,091원) |
본인이 직접 신청 |
[ 연령별 표 ]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령나이 | 국민연금 조기수령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1953년 ~ 1956년생 | 61세 | 56세 |
1957년 ~ 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년 ~ 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년 ~ 1969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조기에 수령시 연금액은 1년에 6%씩 감액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5년 일찍 개시하는 경우 연금의 70%, 4년 일찍 개시하는 경우 76%,3년 일찍 개시하는 경우 82%, 2년 일찍 개시하는 경우 88%, 1년 일찍 개시하는 경우 94%를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55년생이 5년 일찍 56세에 청구하는 경우 70%, 57세에 청구하는 경우 76%,58세에 청구하는 경우 82%, 59세에 청구하는 경우 88%,60세에 청구하는 경우 94%를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2034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조기신청한다면 60세인 2029년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 신청방법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인증 후
- 위쪽 메뉴에서 신고·.신청을 누른후 연금/일시금 청구를 눌러주세요.
조기수령이 가능한 경우 청구서를 작성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 증명서(기혼일경우), 수급권자 예금계좌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경우 득과 실이 있는만큼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조기수령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